햇살론대출, 비상금마련으로 3가지 방법으로 알아보자!

햇살론대출, 비상금마련으로 3가지 방법으로 알아보자!

인증

개인

대명저축은행은 개인 고객들을 위한 햇살론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햇살론대출은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최소 36개월부터 최대 60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이자율은 9.89%에서 10.29%까지로 변동할 수 있으며, 변동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결정됩니다.

NICE 신용평점 645점 이상인 자

햇살론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NICE 신용평점이 64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좋은 신용평점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들은 대출 한도와 이자율면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0만원

대명저축은행의 햇살론대출은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개인의 신용평점과 현재 경제적 상황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최소)36개월 ~ (최대) 60개월

상환 기간은 최소 36개월부터 최대 60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상환 능력과 용도에 맞게 상환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 9.89% ~ 10.29%

햇살론대출의 연간 이자율은 9.89%에서 10.29%까지로 다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신청한 고객의 신용평점과 상환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변동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결정

햇살론대출의 변동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결정됩니다. 금리 변동은 주요 경제 지표 및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출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결정됩니다.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 발생(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햇살론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총 대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기경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3개월 이후 채권 회수조치 진행

햇살론대출의 만기 경과 후 3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대출 채권의 회수조치가 진행됩니다. 만기 일정을 엄수하여 정확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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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

햇살론대출을 신청한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권리를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청약 철회 절차

청약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의 채널을 통해 대명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철회 시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대명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를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며, 철회한 계약에 대한 대출 정보는 5영업일 이내에 삭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가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명저축은행은 신규 대출 및 만기 연장 거절,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권리는 좋은 신용거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대명저축은행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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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체결 위반에 대한 고객의 권리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권유한 대출계약이 적합하지 않거나 법 위반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대출계약을 권유하거나, 법에 위배된 대출상품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의무 미이행

금융회사가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고객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당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융회사가 금융기사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불공정영업행위를 했을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권유행위

금융회사가 부당한 권유를 통해 대출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위 요구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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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영업점 방문이나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에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 신용평점 상승 등과 관련된 자료일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저축은행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가 경미한 신용상태 개선이나 금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고객의 개선된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수용할 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릴 때에는 금리인하를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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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행 방문판매 직원 조회

대명저축은행의 방문판매 직원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 은행연합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